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를 도실삼거리 쪽에서 작곡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꺾어진 급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으로 도로 우측 도로경계석을 1차 충격하고, 그 후 우측 전봇대 및 시내버스승강 표지판을 2차 충격한 뒤, 위 D중학교 담벼락을 3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