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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정19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16:39경 업무상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 공장 옆 골목길을 운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위 공장의 담벼락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담벼락을 원상복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2호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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