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소유의 서울 구로구 C 주택 D호에서 계약기간을 2014. 8. 28.부터 2016. 8. 28.까지로 정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016. 8. 초순경 B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6. 8. 28.까지 퇴거하여 달라'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파란색 펜으로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E, 보증금: 이십만 원, 차임(월세): 십오만 원, 임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E, F, 성명: B'이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10.경 서울 구로구 고척2동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고소인이 위조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임), 임대차계약해지 통지 및 내용증명서, 확정일자 현황(임대인, 임차인용)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