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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4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23:57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역 1번 출구 앞에서, 군고구마를 팔던 피해자 D(52 세 )에게 고구마 만 원 어치를 사겠다고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포장된 군고구마를 건네받았음에도 서비스로 군고구마 한 개를 더 주지 않아 이를 사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피해자의 멱살을 맞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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