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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노6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신탁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면서 이를 E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당초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시장정비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마치 사업시행이 확실한 것처럼 말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4.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시장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부지 중 일부인 서울 중구 G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매수한 사업부지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아파트청약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4.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을 4,000만 원의 채권을 피해자에 대하여 갖고 있던 4,000만 원의 채무와 상계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7. 7. 20.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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