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4.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시장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부지 중 일부인 서울 중구 G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매수하여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매수한 사업부지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아파트청약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4.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을 4,000만 원의 채권을 피해자에 대하여 갖고 있던 4,000만 원의 채무와 상계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7. 7. 20.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07. 7. 4.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2007. 7. 30. 이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기록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향후 이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중구 H 일대에 시장(‘F시장’)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정비사업 후 상가분양권 취득)을 전제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지 내 토지 소유자여야 하므로 위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시점을 '시장정비사업 인허가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