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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7.22 2019고단1590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한국인과 결혼하여 2013. 4. 26.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이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국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받을 때 도로교통공단이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에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국내에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없이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신청자들의 증명사진,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사진으로 전송받아 B에게 재전송하고, B은 이를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B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진 등 정보를 이용하여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 B에게 국제 택배로 발송하고, B은 이를 회수한 다음 베트남 대사관의 확인증을 추가하여 신청자들에게 보내어 신청자들로 하여금 주거지인근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소속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게 하기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6. 09:38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개인 채널(E)에「한국운전면허증 지원 패키지, 공부할 시간이 없는 사람,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0% 오리지널 면허증」이라는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F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을 요청받고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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