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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6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21:25 경 서울 중랑구 C, 3 층에 있는 ‘D ’에서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 E가 옆에서 훈수를 두었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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