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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2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옆 비닐하우스에서 ‘E화원’을 운영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4카단50524호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와 분쟁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9. 8. 14: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위 ‘D’ 진ㆍ출입로에 피고인 소유의 꽃 화분을 여러 개 진열하여 놓아 손님들의 차량이 피해자 운영의 위 화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9. 12:0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화분을 여러 개 진열하여 놓아 손님들의 차량이 피해자 운영의 위 화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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