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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5657
소음ㆍ진동규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거지역 내에서 소음배출시설인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소음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3. 8. 29.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지역 내인 위 영업장에 소음배출시설인 총 122마력의 인쇄기 2대를 설치하여 영업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7조 제1호,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주거지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 1] 제1호 가목 16)에서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20마력 이상으로 한다)’를 배출시설로 정하고 있다. 나. 법령의 변경 위 시행규칙 [별표 1 은 최근 2013. 11. 4. 환경부령 제523호로 아래와 같이 옵셋인쇄기계에 대하여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바로 시행되었다.

1. 소음배출시설

가.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 16)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20마력 이상, 옵셋인쇄기계는 100마력 이상으로 한다

) 26) 위의 1)부터 25)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 규모 미만인 것들의 동력 합계가 50마력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100마력 이상)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참고: 위 26 에서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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