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575,615원과 이에 대한 2015. 6. 1.부터 2015. 10.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신발 등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신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실, 원고가 2015. 5.까지 피고에게 신발 등을 공급하고, 그 외상대금이 2015. 5. 31. 현재 897,885,615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한신코리아에게 위 외상대금 채권 중 57,310,000원을 양도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외상대금 840,575,615원(897,885,615원 - 57,3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 소정의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로 각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으로 연 20%로 계산하여 그 지급을 구하나, 위 특례법의 개정으로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자신은 원고를 비롯한 여러 제조업체들로부터 신발 등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스베누(이하 ‘스베누’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하였는데, 자신의 스베누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원고 포함 위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채권단에게 양도하였는바, 위 양도로써 자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단에게 자신의 스베누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된 것이 아닌 이상 위 물품대금채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