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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31 2014가합65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016,879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4. 18. 원고에게 섬유직물 외상대금 161,016,879원을 2008.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161,016,879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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