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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125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18:5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8세)와 말다툼을 한 후에 화가 나 자신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네 남편에게 편지를 보내어 너에 대한 비리를 밝히겠다. 내일이면 니 애들이 니 더러운 참모습을 알게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얼굴 들고 애들 볼래 아이고 D이 E이 불쌍해서 어쩌녀 쯧쯧쯧. 내가 반드시 니 그 더러운 화냥년 짓거리에 종지부를 찍어줄거다. 반드시"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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