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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6732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 여수시 선적, 잠수기 어선, 4.97 톤) 의 선장, 피고인 B는 ‘I’ 이라는 상호로 해삼 종묘 배양 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H를 관리하는 사무장, 피고인 D은 키조개 등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 J 및 K은 각 잠수부이다.

1. 피고인 A

가.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포 획, 채취 금지) 해양 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 ㆍ 채취 금지 기간 ㆍ 구역 ㆍ 수심 ㆍ 체장 ㆍ 체중 등을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키조개의 포획, 채취 금지기간은

7. 1.~

8. 31.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잠수 부인 J, K과 함께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금 어기 기간에 키조개를 불법 채취하였다.

⑴ 피고인은 2015. 7. 23. H를 출항하여 인천 옹진군 L 어촌계 패류 양식 M가 위치한 곳에 도착한 후, 잠수 부인 J, K과 함께 키조개 1,160개( 시가 1,508,000원) 상당을 채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5. 7. 24.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키조개 1,640개( 시가 2,132,000원) 상당을 채취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5. 7. 26.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키조개 2,880개( 시가 3,744,000원) 상당을 채취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5. 7. 27.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키조개 2,240개( 시가 2,912,000원) 상당을 채취하였다.

⑸ 피고인은 2015. 7. 28.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키조개 2,160개( 시가 2,808,000원) 상당을 채취하였다.

나.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방류명령 미 이행) 어업 감독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 1의 가 ⑵ 기재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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