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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6 2017노1948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사건 부분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당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주 취 및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 나 머리 부위를 타격한다는 인식이 없었는 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6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6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살인 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전에 동거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언과 폭력 등을 견디지 못하여 피고인과 헤어질 것을 통보한 후 집을 나와 지인의 집에 머무르며 피고 인과의 만남을 피하자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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