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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1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 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뒤 이를 주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는데, 위와 같은 역할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편취 금액 합계액이 1억 7,5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지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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