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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2 2019노7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편취금액이 1억 2천만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편취금액 중 약 7천만 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인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815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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