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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3고정3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4번 출구 앞 C에서 피해자 D에게 “청심회라는 종교단체에서 강원도 홍천군 E 외 33 필지에 약 800억 원을 들여 건물을 지었는데, 땅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사채의 전주 밑에 사무장으로 있는 형님을 알고 있는데, 사채 150억 원을 알선해 주고 알선비를 받기로 했다. 이 150억 원을 토지주들에게 지급하면, 등기를 이전받아 바로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 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을 것인데, 이 일을 추진하는 비용으로 4,000만 원이 든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00억 원을 대출받아, 150억 원은 사채 빌린 것을 갚고, 120억 원은 청심회에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15억 원은 F 법인에 지급하고, 나머지 15억 원 중에서 내가 9억 원을 갖고, 3억 원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청심회가 건물을 지었다는 강원군 홍천군 소재 위 토지에는 폐허가 된 식품공장이 있었을 뿐 800억 원 상당의 건물은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300억 원의 대출을 받은 뒤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거나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9.경 1,100만 원, 2011. 3. 28.경 400만 원, 2011. 4. 5.경 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대질부분 포함)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 자료 제출)

1. 각 공정증서, 통장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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