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 23:19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피해자 D(이하 ‘D 점주’라고 한다
)가 운영]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봉사서비스를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용요금을 선불로 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사건 유흥주점 카운터에 있던 라이터를 가지고 4번방 안으로 들어가 휴지에 불을 붙여 플라스틱 쓰레기통 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쓰레기통(시가불상)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점주 작성 사경 진술서 및 D 점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유전자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첨부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러한 범죄는 자칫 잘못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여러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현장인 “B건물”는 그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6층에 이르고 각 층마다 7개 내외의 유흥업소 등 각종 점포가 있으며, 특히 5층, 6층은 숙박업소(모텔과 호텔)가 위치하고 있고, “B건물” 자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