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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2 2015구합774 (1)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남 의령군 J 전 777㎡(이하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는 1990. 12. 14. J 전 731㎡ 및 K 전 46㎡로 분할되었고, 위 J 전 731㎡는 1996. 1. 25. 다시 J 전 277㎡(이후 1996. 3. 13. 그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지목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J 토지’라 한다) 및 E, F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경남 의령군 G 전 496㎡(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는 1996. 1. 25. G, H, I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 A 등은 2014.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E, F 토지는 원고 A의 소유였고, G, H, I 토지는 원고 A 등이 각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12. 30. 원고 A 등에 대하여 “E, F 토지의 경우 1996. 1. 18.자 소유자의 분할신청으로 J에서 분할되었고 기존 건축물이 이미 철거(연도 미상)되어 나대지이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으며, G, H, I 토지의 경우 1996. 1. 18.자 소유자의 분할신청에 따라 분할되었고, H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A 등의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 A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5. 3. 25. 기각되었다.

바. 한편 G, H, I 토지 중 D의 지분은 2015. 6. 5. 원고 C에게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 15 내지 19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분할 전 G, J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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