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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8 2020노5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주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2,750만 원 중 800만 원은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나 사전재해영향평가서가 제출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고, 이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산림조사서 작성과 현황측량비로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계좌 내역상 확인되는 것은 17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다.

고소를 대리한 피해 회사 직원인 D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면 제3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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