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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5가합355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계제조업체인 X을 운영하는 Y는 2014. 6. 2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와 보증금액 2억 5,500만 원, 보증기한 2015. 6. 25.로 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았다.

나. 이후 Y가 2014. 10. 20.경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3. 27. 경남은행에 Y가 연체한 원리금 총 260,817,143원(= 원금 2억 5,500만 원 이자 5,817,143원)을 대위변제하여 Y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경남은행이 2015.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Z로 Y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Y에게 고용되어 2014. 9.경까지 근무한 피고들은 임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15. 10. 22.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2014. 8.분 임금, 2014. 9.분 임금, 2014. 9.분 상여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별지 제1목록 ‘합계’란 기재의 각 돈을 최우선배당받은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후순위로 밀려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들이 Y로부터 2014. 8.분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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