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여, 50세)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6. 11: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자신이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주기로 한 5억 원을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방안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총 길이 20센티미터 가량의 잠수부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 대고 “그만 하라고, 너를 찔러 버리겠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마치 칼로 찔러 죽일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24. 15: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 오늘 한 대 맞아야겠다!”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자신으로부터 도망가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환수수수료 상세내역, 약속이행각서, 공정증서, 녹취파일,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