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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56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은 2007. 10.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신기술사업 금융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D은 2007. 10. 경부터 현재까지 ㈜A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투자업무를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E은 2008. 1. 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A 투자금융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채권 투자, 공모주 투자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E은 2010. 2.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A 사무실에서 ㈜G 라는 상호로 무인가 비상장주식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H로부터 ‘A에서 ㈜G에서 정하는 종목, 가격, 수량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를 대신 받아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D과 함께 ㈜G로부터 공모주 매매대금과 수수료를 받은 다음 공모주를 대신 인수해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E과 D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2. 경 H가 지정하는 공모가격과 수량대로 ㈜ 하이 소 닉 주식의 수요 예측에 참여한 후 주관 사로부터 2,190 주( 주당 13,000원) 28,470,000원 상당을 인수해 ㈜G 로 넘겨주는 방법으로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847,000원을 수수하였다.

E과 D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경부터 201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밸류씨 앤 아이 ㈜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00,138,000원 상당의 공모주 매매를 중개하고, ㈜ 오크 아이 비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571,609,600원 상당의 공모주 매매를 중개하고, ㈜G 및 ㈜ 한울 파트너스에 총 185회에 걸쳐 합계 17,335,459,350원 상당의 공모주 매매를 중개하고, 총 628,674,361원의 수수료를 취득하여 금융위원 회로부터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 D 등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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