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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6265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2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8/2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피고 E은 각 6/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1, 3, 4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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