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07 2015가단995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7지분, 피고 C, D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