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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15 2017고단5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06:40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대관령 면 대관령 마루 길 250-61에 있는 109 연대 입구 앞 456호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본청 결 격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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