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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4 2020구단6396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지하 1,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 중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20. 5. 11. 이 사건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2020. 6. 12.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유흥접객원이 유흥접객행위를 한 구체적인 경위를 알지 못 하여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위반행위가 하루에 불과하고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인정한 사실, ② D이 2019. 7. 18.부터, E이 2020. 4. 14.부터 각 이 사건 업소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사실, ③ D, E이 2020. 5. 11. 이 사건 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던 중 적발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인정되고, 달리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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