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31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3층에서 C주점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거나 조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22:40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D 외 4명을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따라주고 함께 먹으며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