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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3033 판결
[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에 의한 가출소 취소는 보호관찰기간의 만료 전까지만 허용되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보호관찰기간 중에 구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의 하나에서 정한 사유가 있었음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가출소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에 기하여 행하여진 가출소 처분의 위법성은 중대하고 또한 명백하다. [2]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보호관찰기간 중에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보호감호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호감호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가출소 취소나 재집행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 이미 보호관찰기간의 만료로 보호감호 집행이 면제되었음에도 보호관찰기간의 만료로 보호감호 집행이 면제되었음에도 보호감호 집행이 면제되었음에도 보호감호를 재집행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구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받던 갑이 가출소허가결정에 따라 가출소하여 보호관찰을 받던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보호관찰기간이 지난 후 이 사실을 발견한 치료감호위원회가 구 사회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갑에 대한 보호감호가출소결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구 사회보호법 제30조 제1항 에 의한 가출소 취소는 보호관찰기간 만료 전까지만 허용되고, 보호관찰기간 경과 후 행해진 위 처분은 위법성이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에 의하여 1995. 4. 13.부터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던 중 당시의 사회보호위원회로부터 2000. 3. 20. 가출소허가결정을 받아 같은 달 24일 보호감호소를 가출소하였고 그리하여 그때로부터 보호관찰( 구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참조)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보호관찰기간(2000. 3. 24.부터 2003. 3. 23.까지) 중인 2002. 10. 19.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사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의 죄 등을 범하여 그에 대하여 2003. 7.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9. 23.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부산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08. 7. 3.경 부산교도소장이 원고가 위와 같이 보호관찰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피보호관찰자가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가출소를 취소하고 다시 감호를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한 구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보호감호가출소결정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구법 제27조 제1항 은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가출소로 인하여 보호관찰이 개시된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법 제30조 제1항 에 의한 가출소 취소는 보호관찰기간의 만료 전까지만 허용되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보호관찰기간 중에 구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의 하나에서 정한 사유가 있었음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가출소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중대하고 또한 명백하다는 것이다.

즉 ① 구법 제30조 제1항 등에서 가출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법 제27조 제1항 에 따라 보호감호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가출소 취소나 재집행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법 제30조 제1항 은 법문상 그 적용대상을 ‘피보호관찰자’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미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서까지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언 자체로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③ 이 조항과 관련한 보호감호처분은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므로 그 문언과 취지에 충실하게 이 조항의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크다. ④ 이미 보호관찰기간의 만료로 보호감호 집행이 면제되었음에도 그 후 언제라도 구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1 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감호를 재집행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구법을 폐지한 취지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3. 구법구법을 폐지한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의 관련 법규정의 체계와 문언 및 그 취지,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보호관찰기간 중에 구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의 하나에서 정한 사유가 있었음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가출소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은 중대하고 또한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법 제30조 제1항 등 법규정이나 행정처분의 무효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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