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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23 2016나1779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노무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금액 및 약정금과 ② 계약의 부당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피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각 하였는데, 위 본소청구 중 ① 미지급 노무대금 중 일부와 약정금 청구가 인용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위 ①부분) 및 반소청구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8행 이하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친다.

제5면 아래에서 제1행 위 부분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 한편 피고는, 을 제12호증(C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노무공급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피고 사이에 도급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8면 제10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친다.

제9면 제4행 다음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이 도급 유사계약이 아니라 노무공급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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