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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7고정4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상호로 지하철 구내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서울도시 철도 공사에서 2015. 6. 1. 경부터 같은 달 12.까지 진행하는 지하철 구내 자동판매기 운영자( 조례 시설물 운영자) 공모와 관련하여 1 순위 신청자격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 자인 1~2 급 장애인 등의 명의를 빌려 동인들 명의로 당첨 받아 자동판매기를 운영 ㆍ 관리하여 그 수익을 창출할 것을 마음먹고, 장애인협회 및 지인 등을 통해 공개 모집 접수에 필요한 서류인 장애인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인감 증명서 등 운영자 공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아 그에 따른 비용과 수고비 등을 지불하였다.

<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피고인들은 2015. 6. 1.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PC 방 ’에서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20명과 함께 F 등을 통해 사전에 확보한 G 등 1,951명의 장애인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서울도시 철도 공사가 시행하는 조례 시설물 운영자 공개 모집에 인터넷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접수결과 지하철 7호 선 H 역 음료수 자판기 운영자를 I으로 당첨되게 하는 등 총 35명을 당첨되게 하였고, 위 당첨자들에게 월 15~30 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서울도시 철도 공사와 조례 시설물 운영자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서 서울도시 철도 공사의 조례 시설물 운영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M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 피고인들이 신청한 조례 접수 명단), 수사보고( 피고인 A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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