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623,363원 및 이에 대한 2018. 7. 30.부터 2020. 1. 9.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C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폭행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이고, 피고 D, E은 피고 C의 부모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 C은 2018. 7. 25. 01:13경 광주 서구 G 소재 H 앞 노상에서 친구 I과 함게 인근 J공원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위 H 앞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갔다가, 술에 취하여 혼자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있던 망인(남, 62세)을 발견하고 망인에게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냐”라고 물으면서 다가가자, H 가게 앞 간이의자에 앉아 있던 망인이 갑자기 오른쪽 발을 피고 C 쪽으로 내뻗으면서 피고 C의 복부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재차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 C의 다리부위를 가격하였다.
이에 피고 C은 순간적으로 화가나 망인에게 “하지 말랬잖아 내가, 나는 지나가는 행인에 왜 때려, 뭐 새끼야 와따 나 씨발 성질 났어, 야 신고해봐, 배때기를 한 대 더, 아따 한 대 더”라고 소리치면서 시비가 시작되었고, 옆쪽에서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려던 위 I 쪽으로 가는 망인을 어깨로 막아 세운 후, 망인을 피해 도로 쪽으로 나갔으나 망인이 뒤따라오며 주먹으로 피고 C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렸다.
피고 C은 망인의 가격으로 코피를 흘리게 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사탕을 길바닥에 던지면서 망인에게 달려들어 “얼굴 때리니깐 좋냐”라고 말하며 망인의 멱살 부위를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며 실랑이 도중, 양손으로 망인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쳐 망인으로 하여금 뒤쪽으로 넘어지면서 망인의 뒷머리가 땅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 C은 위와 같이 망인을 폭행하여, 망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