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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4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컴퓨터 부품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 회사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7년경 ㈜C에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그 무렵 서로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6. 8. 중순경 피고인에게 ‘㈜C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인 ㈜D에 컴퓨터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8. 26.경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D 판교 연구소에 근무하는 총괄 부사장과 잘 아는 사이이니 접대비를 주면 위 회사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총괄 부사장을 비롯하여 거래처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및 골프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D에 컴퓨터부품을 납품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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