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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37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5. 01:00 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컨테이너 형 주택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직원인 피해자 C(30 세) 이 술에 취하여 다른 직원과 다투는 것을 제지하면서, “ 너희 지금 뭐하는 짓이고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차고, 계속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약 15cm × 세로 약 15cm) 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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