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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3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9: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토평동 86 구리 톨게이트 앞 편도 14차로의 도로를 토평 IC 쪽에서 구리 톨게이트 쪽으로 10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현금 지급 톨게이트에 진입하게 되자 하이패스 톨게이트로 가기 위하여 정차 후 후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70,42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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