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01 2017고정3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3:0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모텔 606 호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헤어 젤을 손에 짜서 머리 손질을 한 후 손에 묻어 있는 헤어 젤을 거실 장 우측 모서리에 설치해 놓은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 위에 닦는 방법으로 시가 220,000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