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2 2020고단18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02:00 경 김포시 B 아파트 C 호 앞에서 ‘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행패를 부린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근무 수첩에 기재하는 사이에 갑자기 E에게 “ 똑바로 해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점, 사건 이후 입원치료를 받은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가족관계,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