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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2 2020고단18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22:03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 일행이 싸운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있으시면 위험하니깐 인도로 올라 가주 세요." 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주먹을 허공에 휘두르며 " 니네

가 뭔 데 지랄이냐!

씨 발 내가 뒤지 던 상관하지 마라! "라고 하던 중,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자신을 인도로 부축하여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E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점, 2007년 경 벌금형을 받은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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