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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1082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2. 1. 13. 서울 도봉구 C 지상 B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아이에스산업개발(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도급주었고, 피고 회사는 2012. 12. 13. 인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인투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위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주었는데, 인투종합건설은 피고 회사와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2014. 6. 피고 회사가 인투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으로 신축 아파트 7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피고 조합이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인투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2. 인투종합건설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석공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10,000,000원에 하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 전체를 대물로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 및 인투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66,620,000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4. 7. 1. 원고와 인투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134,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4. 8. 19. 인투종합건설이 위 다.

항 기재 대물변제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피고 조합이 대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다.항 기재 대물변제약정까지 통틀어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고 한다). 마.

피고 회사의 부도 이후 원고는 2015. 12. 7. 피고 조합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 이 사건 공사대금에 추가공사대금 8,000,000원을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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