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건물, 1층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D 소재 ‘E’에서 2018. 4. 29.부터 2019. 4. 9.까지 중국산 오리고기 783.9kg(6,776,760원)을 구입하여 중국산 오리고기 779.85kg을 조리하여 3,466인분(41,592,000원)을 오리훈제 메뉴로 판매하고, 2018. 9. 25.부터 2019. 4. 8.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510kg(395,900원)을 구입하여 중국산 배추김치 24kg을 조리하여 촌돼지김치찌개로 192인분(1,152,000원)을 판매하면서, 중국산 오리고기는 원산지표시판에 오리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중국산 배추김치는 원산지표시판에 김치 중국산, 손메뉴판 식사류에 김치-배추(국내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위반 촬영 사진, 수사보고(중국산 오리고기, 배추김치 구입내역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오리고기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였다.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추어 비교적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동종ㆍ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