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ㆍ통신 공사, 철도 자동신호 기계공사업을 목적으로 1965. 10. 21.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해 설립되어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단이다.
나. 피고는 2013. 5. 23. 공사규모(설계금액) 약 157억 원 상당의 ‘부산-울산 복선전철 부전-일광간 신호설비 신설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입찰 공고하였고, 원고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적격심사에 필요한 시공실적의 증빙서류로 시설공사준공실적증명서(이하 ‘이 사건 실적증명서’라고 한다)를 제출하고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13. 5. 30. 1순위 낙찰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다. 피고는 낙찰적격심사 과정에서 ‘원고가 허위의 시공실적을 제출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2013. 6. 20.과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실적 중 다음의 공사들(이하 ‘이 사건 실적공사’라고 한다)이 해당 업체에게 하도급된 것이어서 원고의 시공실적이 아닌지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3. 8. 8. 원고에게 피고의 외부실적검증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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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의 외부실적검증위원회는 이 사건 실적공사가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안 인정’ 의결을 하고 2013. 8. 21. ‘외부실적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실적검증결과의 공개검증을 위하여 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검증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