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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09 2014고단58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양평군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대표이사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6. 30.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시행개발수탁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향후 하자보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지급받은 품질개선지원금으로 위 아파트 조명교체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공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시공능력 등 기술력, 시공실적이 검증된 업체를 위 아파트 관리규약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적격심사제(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최저낙찰제, 최고낙찰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선정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아파트 입주민 G를 통해 소개받은 B로부터 조명교체공사를 위 E가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형식적으로 ‘적격심사제’라는 명칭하에 ‘공사예정가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3인의 공사금액 적정비율 평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가장 근접한 입찰가액으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위 B으로부터 받은 출처 불상의 주식회사 에코라이트와 주식회사 신성에코의 각 견적가의 평균액을 공사예정가로 정하고, B에게 '1억 2천만 원에서 1억 3천 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입찰가액을 써내라.

'고 알려주어 허위의 시공실적을 제출하고 공사비를 2,500만 원 상당 부풀린 위 E가 낙찰자로 결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2,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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