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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합28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남자친구 C과 군대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08:00경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와 C의 주거지 내 복층에서 C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1층으로 내려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온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강제로 눕히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던 중) 항문에 성기가 삽입되어 너무 아프고 놀랐고, 순간적으로 힘이 나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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