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2018. 8.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차용증, 피고는 그 중 ‘중도금(계약금)’ 기재 부분이 변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4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시장 내 F상가 G동 1층 H호 소재 ‘I’이라는 상호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사업명의자이고, 소외 C은 피고의 아들로서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8. 3.부터 같은 달 4.까지 사이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C에게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29.부터 2016. 11. 12.까지 사이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C은 2016. 11. 12. 위 나.
항 및 다.
항의 돈 합계 8,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마. C은 2017. 3. 2.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에게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점포를 양도대금 2억 8,000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그 양도대금 조로 2016. 11. 12.까지 피고에게 기존 대여금과 합쳐서 총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C과 사이에 2016. 11. 12. 그에 관한 점포영업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8,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위약금을 계약금의 두 배로 정하였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점포를 소외 J에게 이중양도하였으므로,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 중 기지급받은 8,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8,000만 원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나 C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