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3회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1. 5. 18: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F(주)가 운영하는 G 행사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8,000 상당의 머플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주)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양말 12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위 E백화점 4층에 있는 피해자 (주)J 운영하는 K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 시가 69,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의 진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크지 않고, 도벽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기질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