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도박 개장 방조죄는 방조범으로서 형법 제 32조 제 2 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방조 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 ㆍ 보관), 형법 제 247 조, 제 32조 제 1 항( 도박 개장 방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각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 중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도박 개장 방조죄의 경우, 방조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할 은행계좌 및 카드를 만들기 위해 허위의 대출광고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