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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6노32
도박개장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도박 개장 방조죄는 방조범으로서 형법 제 32조 제 2 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방조 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 ㆍ 보관), 형법 제 247 조, 제 32조 제 1 항( 도박 개장 방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 중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도박 개장 방조죄의 경우, 방조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할 은행계좌 및 카드를 만들기 위해 허위의 대출광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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