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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554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2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5. 8. 12. 14: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부산국제우체국 앞 사거리를 35번국도 방면에서 형지그룹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벗어나 도로 갓길까지 진행하였다가 다시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2차로 및 1차로를 거쳐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전면 부분을 피고 차량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충격한 후 반대 차선 갓길까지 진행하여 사선 방향으로 정차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차량가액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로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을 전손 처리한 다음 2015. 10. 30. 피보험자 측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38,166,000원 중 피보험자가 수령한 차량 매각대금 16,77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396,000원과 견인료 430,000원 등 합계 21,826,000원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원고 차량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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