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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나7325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벤츠 E300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NF 쏘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12. 29. 17: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의 우측 편에 주차하고 있다가 갑자기 1차로로 유턴하듯이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때마침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2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6,913,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16,913,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청구를 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5. 3. 31. 피고의 과실을 10%로 보아 13,930,400원의 지급을 명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5. 7.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은 주차 후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할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듯이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왼쪽 차로에서 진행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변경하려는 차로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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