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6 2020가단3010
물품대금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691,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철물 제작 및 금속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금속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C의 대표이사 겸 ‘D’라는 상호로 같은 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인 사실, 원고는 ㈜C 및 피고와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금속 가공품 등을 공급하여 왔고, 피고는 2018. 4. 12. ㈜C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C 및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018. 12. 4.자 기준 합계 36,691,739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6,691,7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